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| 입소대기서류 준비 | 팩스 제출 | 입소상담 및 대기 | 계약서류 준비 | 전염성질환 진단 | 계약 및 입소 | ||
시설급여 미판정 시 재신청 | 서류 안내 | 팩스번호 안내 | 전화상담으로 어르신 기본정보 파악 - 공석 발생 시까지 대기 | 서류 안내 | X-ray, 혈액, 소변 (B형간염, 매독, 결핵검사 필수) | 계약자 및 보증인 동행 계약 후 어르신 세부 정보파악을 위한 상담 진행 | ||
기관 양식 | 입소신청서 | 031-339-9035 | 어르신 | 의사소견서 | ||||
주민등록등본 | ||||||||
가족관계증명서 (계약자와의 관계 기재) | ||||||||
공단 서류 | 장기요양인정서 | 계약자 | 주민등록등본 | |||||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| ||||||||
보증인 | 주민등록등본 |
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결정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별 수가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구 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1일당 기본 이용료(2023.01 기준) |
81,750 |
75,840 |
71,620 |
인상금액 |
6,900 |
6,390 |
7,580 |
본인부담 20% (31일 기준, 일반) |
506,850 |
470,200 |
444,040 |
본인부담 12% (31일 기준, 감경) |
304,110 |
282,120 |
266,420 |
본인부담 8% (31일 기준, 감경) |
202,740 |
188,080 |
177,610 |
구 분 |
1일당 |
31일 |
식비+간식비 |
9,900 |
306,900 |
2인실 이용료 |
1일 5,000 |
월 155,000 |
1인실 이용료 |
1일 10,000 |
월 310,000 |
구 분 |
1등급 |
2등급 |
3~5등급 |
본인부담 20% + 식비 |
813,750 |
777,100 |
750,940 |
본인부담 12% + 식비 |
611,010 |
589,020 |
573,320 |
본인부담 8% + 식비 |
509,640 |
494,980 |
484,510 |
010-4268-9935 복지폰(평일)
※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 방문 제한 중으로 현재 내방상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