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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감경대상 확대 및 감경률 차등 적용에 따른 비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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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8-08-23 19:02 조회1,38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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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이 8월부터 변경되어, 201881일부터 매월 납부하는 비용이 변경됩니다.

우리시설에서 통지를 받거나 조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8월 비용 청구 시 감경대상이신 분들에게 감경률 40%(본인부담률 12%)를 적용해 비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

보호자님들의 집으로 감경률 변경 통보서나 감경 적용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센터 팩스(031-339-9033)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9월 비용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감경대상이신 분들은 자격사항을 건강보험공단(전화 1577-1000)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.

매월 납부 비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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