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자주묻는질문

자주묻는질문

외박(병원 입원 포함) 기간 동안 입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-06-02 12:04 조회2,919회 댓글0건

본문

(2024년 변경내용 반영)


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합니다. 

 

 ex. 비용 산정의 예시

 3등급, 20%일 시 73,800(100%수가) → 반수가 36,900원 × 20% = 7,380원


 ※ 공단에서 인정하는 외박 일수는 1회당 최대 10일이며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. 

 ※ 외박일수 10일 초과 후 자리유지를 희망하시는 경우, 11일째부터 1일당 100% 수가 73,8000원이 발생됩니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자주묻는질문 목록
Total 6건 1 페이지
자주묻는질문 목록
번호 컨텐츠
6
날짜: 2021-06-02 조회: 2426 글쓴이: *****
열람중
날짜: 2021-06-02 조회: 2920 글쓴이: 운*****
4
날짜: 2021-06-02 조회: 2107 글쓴이: *영자****
3
날짜: 2021-06-02 조회: 2708 글쓴이: *****
2
날짜: 2021-06-02 조회: 2199 글쓴이: 운*자****
1
날짜: 2021-06-02 조회: 2530 글쓴이: 운*****
게시물 검색